세금·세무

월세 경정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5-2023.6 까지 월세를 납부했으면 월세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023.6월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이 경우 취득당시 이전의 기간(22.5-23.6)의 월세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는 1주택자이므로 불가능하며 22년도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이미 100% 환급을 받았다면 추가환급은 불가능한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2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