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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조롱이70
용감한조롱이7021.04.25

병원에서 수술시 수혈받을때 헌혈증 갖고 있으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저희엄마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수술 받은후 수혈받는 경우는 어떨때 수혈을 받는지 궁금하구여

수혈받은후 헌혈증 있으면 병원비에서 차감되는지 혜택이 따로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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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혈액제제를 수혈했는지에 따라 수혈의 목적이 다릅니다.

    적혈구를 수혈을 하였다면 출혈로 인한
    빈혈(혈색소 감소) 교정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고,
    혈소판이 낮았다면 혈소판 제제를 수혈하게 됩니다.

    헌혈증이 제출하면 혈액제제에 대한 비용이 감면되고,
    수혈에 필요한 검사·재료대·시술 비용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혈을 하면 혈액원에서 한 장의 헌혈증을 교부합니다. 보관하셨다가 본인이나 가까운 분이 수혈받는 경우 이를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1장당 수혈받은 혈액범위 내에서 1단위의 혈액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혈을 할때 나오는 비용이 있습니다. 대략 1~2만원정도 되지요. 헌혈증이 있다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줍니다. 수혈이 많이 필요하다면 헌혈증이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서민석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혈액관리법 제 14조 3항과 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 14조 3항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다만,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의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혈액관리법 제 14조 4항
    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즉, 헌혈증이 있으면 헌혈증 1장당 1개의 혈액팩의 수혈비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는 혈액팩에 한정되는 것으로, 수혈 자체의 시술비가 경감되는 것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