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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깐깐한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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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기재시 짧은 이력 어떻게 기재해야할지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준비중인 취준생입니다.

우선 저는 첫 회사를 1년반 다녔고,

퇴사 이후 a라는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맞지않아 4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b라는 회사에도입사하였으나 이또한 맞지않아 5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곳에 면접 본 후 합격 통보를 받았고 입사 일자는 좀 늦어져 10월 중 입사하게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새로운 곳에서 입사 제출 서류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전체이력 출력하여 제출하라고하는데 이럴경우 a,b 회사에서 짧게 다녔던 근무 이력이 확인됩니다.

이력서에는 너무 짧은 이력이라 기재하지 않았으나 추 후 입사 서류 제출시 회사에서 해당 사항을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입사 취소가 된다던지,, 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첫회사를 1년반 다닌 것은 사실이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진않고 너무 짧은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말로 회사에 설명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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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던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사업장만 선택해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발급 시 특정사업장 선택란을 체크하게 되면 단기로 가입되었던 사업장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단기간 근무한 곳은 단기간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회사에 이야기 한다면(또는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 경력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아 경력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단은 회사에서 하겠지만 처음부터 질문자님의 전 경력을 기재하도록 회사의 주문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주신대로 너무 짧은 기간인 내역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조건에 문제가 없을시

    문제를 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력 기재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는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경력 위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짧은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력은 허위로 기재하는 것이 문제되고 짧은 경력의 미기재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의 재직기간이 상당히 짧다고 하더라도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를 이력서에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