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기재시 짧은 이력 어떻게 기재해야할지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준비중인 취준생입니다.
우선 저는 첫 회사를 1년반 다녔고,
퇴사 이후 a라는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맞지않아 4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b라는 회사에도입사하였으나 이또한 맞지않아 5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곳에 면접 본 후 합격 통보를 받았고 입사 일자는 좀 늦어져 10월 중 입사하게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새로운 곳에서 입사 제출 서류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전체이력 출력하여 제출하라고하는데 이럴경우 a,b 회사에서 짧게 다녔던 근무 이력이 확인됩니다.
이력서에는 너무 짧은 이력이라 기재하지 않았으나 추 후 입사 서류 제출시 회사에서 해당 사항을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입사 취소가 된다던지,, 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첫회사를 1년반 다닌 것은 사실이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진않고 너무 짧은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말로 회사에 설명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던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사업장만 선택해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발급 시 특정사업장 선택란을 체크하게 되면 단기로 가입되었던 사업장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단기간 근무한 곳은 단기간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회사에 이야기 한다면(또는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 경력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아 경력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단은 회사에서 하겠지만 처음부터 질문자님의 전 경력을 기재하도록 회사의 주문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주신대로 너무 짧은 기간인 내역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조건에 문제가 없을시
문제를 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력 기재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는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경력 위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짧은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력은 허위로 기재하는 것이 문제되고 짧은 경력의 미기재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의 재직기간이 상당히 짧다고 하더라도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를 이력서에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