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일할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액: 90만원 / 30일 = 30,000원
관리비: 9만 9천원 / 30일 = 3,300원
새로운 세입자가 12월 10일에 입주하므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10일간의 월세: 30,000원 x 10일 = 30만원
10일간의 관리비: 3,300원 x 10일 = 33,000원
이미 납부한 12월 월세액과 관리비를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월세액: 90만원
12월 관리비: 9만 9천원
합계: 99만 9천원
돌려받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9만 9천원 - (30만원 + 33,000원) = 66만 6천 7백원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66만 6천 7백원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