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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천산갑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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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일할계산 어찌하는지 도와주세요~~

매월 19일 월세 납부일인데요.

중도퇴실인 상황으로, 만기는 내후년 3월 입니다.

(월세액: 90만원, 관리비: 9만9천원)

12월 월세는 11월에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12월 10일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예정인데, 제가 얼마를 돌려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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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 일할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액: 90만원 / 30일 = 30,000원

    관리비: 9만 9천원 / 30일 = 3,300원

    새로운 세입자가 12월 10일에 입주하므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10일간의 월세: 30,000원 x 10일 = 30만원

    10일간의 관리비: 3,300원 x 10일 = 33,000원

    이미 납부한 12월 월세액과 관리비를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월세액: 90만원

    12월 관리비: 9만 9천원

    합계: 99만 9천원

    돌려받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9만 9천원 - (30만원 + 33,000원) = 66만 6천 7백원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66만 6천 7백원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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