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중간에 나가도 한달치 월세 다 내야 하는지?

월세를 살고있는데 월세날이 29일 입니다
중간에 나가게 되어, 9일날 나가기로 했고 다음사람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인이 11일치 월세가 아닌 한달치 월세를 다 내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지불하고,

      입주하는 날자에 맞게 월세는 일할계산하여 납부한 뒤 계약이 해지됩니다.

      사전에 합의 된 사항이 아니면 11일치에 대한 월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할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는 이 날자를 기준으로 월세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 월세 기산일까지만 정산하여 일할정산 하면 될것을 기존세입자와 신규세입자가 중복되는 날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인데 불합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께서 새로운임차인을 구했고 질문자님이 퇴거하는날 새로운임차인이 들어오는것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중도 퇴거인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이 퇴거후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오는날까지의 월세는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사람들어오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

      만기전이면 다음세입자 계약날까지 받으실겁니다

      그날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