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작성후 미입금시 대처법좀알려주세요

2021. 09. 09. 21:31

거래처에서 대금을 미뤄서 가보니 회사가 어려워진상황이었습니다. 공증받아왔는데..공증쓴대로 안하고 입금을 계속미루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알아본봐로는 돈이 아예 없는걸로 나옵니다. 집도 경매들어간상황이고..

연락하니까 돈없다고 전화하지말라는식이네요..뻔뻔해서 화가나는데 방법없을까요?고소라도 하고 싶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가 질문자분과 공정증서 작성후 공정증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거래처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9. 10. 23: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공증을 했더라도 실제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어 채권추심이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고소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9. 22: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