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공지시기가 10일이내인데
인사담당자 입니다
연차 1차 촉진 시기가 사용만료일 6개월 전 10일 이내인데
10일부터 14일까지 공지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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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매년 1.1에 발생한다면, 7.1.~7.10. 기간 중에 1차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1-12.31.)로 관리하고 있다면
1차 연차촉진은 7.1- 10.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시기를 회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된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적절한 연차휴가촉진제도라 볼 수 없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