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문의 드리겠습니다...

짙푸****
2020. 09. 02. 16:38

19년 11월에 취업하면서 소득이 150~160만원정도 잡혀있는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8월중에 수령하였습니다.

12월 동시에 세대주가 되었는데.. 이번 동생에게 9월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12월말 지급되게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세대주가 되어 따로 분류가 되는건지.. 아니면 동생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세대주 상관없이 형제분이 같이 살아도 장려금은 각각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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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경우 2019.12.31일 기준주소지 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 기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기준으로 별도세대라면 수령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9. 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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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부터 형제자매를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므로 동생의 재산은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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