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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아레스
일본에서 유도복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격은 36500엔 정도 한화 약 33-34만원 예상합니다
해당 물품 신고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우리나라는 해외 여행시 물건을 구입할때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작성자님이 사려고 하는 금액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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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가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가선물입니다 입니다
구매가격의 10%정도되구요
미화150달러 이하라면 별도의 신고는 하지않읍니다 ~
진지한석화구이
개인 휴대품 면세 한도는 800달러(약 100만 원)입니다. 유도복 36,500엔(약 33-34만 원)은 면세 한도 내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구매 금액 합산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