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일본 관세에 대해에 질문 드립니다..

일본에서 유도복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격은 36500엔 정도 한화 약 33-34만원 예상합니다

해당 물품 신고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는 해외 여행시 물건을 구입할때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작성자님이 사려고 하는 금액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루하루가선물입니다 입니다

    구매가격의 10%정도되구요

    미화150달러 이하라면 별도의 신고는 하지않읍니다 ~

  • 개인 휴대품 면세 한도는 800달러(약 100만 원)입니다. 유도복 36,500엔(약 33-34만 원)은 면세 한도 내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구매 금액 합산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