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대리계약 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세 대리 계약 질문 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 계약이 고민 됩니다.
-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계약 진행이 어려움. 중개사와 계약해야 할 것 같다.
(대리인 위임장, 소유자 인감도장은 없음)
- 계약금(약 천만원 정도)에 대한 영수증은 공인중개사가 써주겠다. (계약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
- 계약 후 잔금 치를 때 집주인이 직접 와서 계약 마무리 짓는다.
- 집주인은 귀국 후에도 멀리 지방에 살아서 계약일, 잔금일 중 하루만 계약하러 올라오고 싶어한다.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1. 계약금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영수증을 써주면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집주인이 잔금날 직접와서 계약을 마무리 짓는다면 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3. 이 계약 안전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최근 전세사기 건에서 중개업자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들이 있는 걸 고려하면 본인이 불안하신 경우는 다른 매물에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직접 소통은 필요하십니다. 집주인과 직접 소통하여 계약내용과 계약과정을 중개인에게 부탁하여 대신 진행한다는 점에 대해 집주인이 직접 확인해줘야 합니다. 통화를 녹음하시거나 문자로 그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집주인과 직접 대화하시고 증거도 남겨놓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셔도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는데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