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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리계약 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세 대리 계약 질문 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 계약이 고민 됩니다.


-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계약 진행이 어려움. 중개사와 계약해야 할 것 같다.

(대리인 위임장, 소유자 인감도장은 없음)

- 계약금(약 천만원 정도)에 대한 영수증은 공인중개사가 써주겠다. (계약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

- 계약 후 잔금 치를 때 집주인이 직접 와서 계약 마무리 짓는다.

- 집주인은 귀국 후에도 멀리 지방에 살아서 계약일, 잔금일 중 하루만 계약하러 올라오고 싶어한다.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1. 계약금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영수증을 써주면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집주인이 잔금날 직접와서 계약을 마무리 짓는다면 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3. 이 계약 안전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최근 전세사기 건에서 중개업자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들이 있는 걸 고려하면 본인이 불안하신 경우는 다른 매물에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직접 소통은 필요하십니다. 집주인과 직접 소통하여 계약내용과 계약과정을 중개인에게 부탁하여 대신 진행한다는 점에 대해 집주인이 직접 확인해줘야 합니다. 통화를 녹음하시거나 문자로 그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집주인과 직접 대화하시고 증거도 남겨놓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셔도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는데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