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 최종 확정 시기와 비용 지불 방법은?
민사 1,2심을 모두 패해서 상대방에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됐고 얼마전 소송비용결정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이견 제시는 하지 않았구요. 1) 대개 언제쯤 결정문이 송달되는 지요? 2)그리고 결정문 받으면 상대측에 어떻게 지불해야할까요? 사실 말 섞기도 마뜩지 않은데 사건 맡았던 제 변호사 통해서 지불하는 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대해서 확정 결정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청구하는 자가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적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