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늘감사인생
늘감사인생

배우자가 사학연금 수급자인경우 유족연금은 ?

안녕하세요 ? 배우자가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시. 유족인 배우자는 유족연금으로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르면,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교직원이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사망한 교직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월액, 그리고 법령에 따른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족연금의 산정 기준
    1. ​재직기간​: 사망한 교직원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유족연금의 금액이 증가합니다.

    2. ​평균소득월액​: 사망한 교직원의 평균소득월액이 유족연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3. ​법령에 따른 산정 방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1).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가단513664 판결​에서는 유족연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유족연금의 구체적인 금액이 월 1,602,80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36642).

    결론

    배우자가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사망 시 유족인 배우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금액은 사망한 교직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월액, 그리고 법령에 따른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학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