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마가 땅 매도 계약후 다음주가 잔금치르는 날인데 지금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엄마가 5월말 땅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의식불명상태라 인감도장 및 등기권리증을 찾을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은 원래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잔금날짜가 1주일 남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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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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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의식불명상태라면 대리권을 수여할 수 없기 때문에 후견인지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계약이 성립한 후라면 가족이 나머지 행위를 대리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인감도장이나 권리증, 위임장은 필요한 것이고 당장 찾을 수 없다면 매수인과 협의해 그 기일을 연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