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배우자를 등록하려면 배우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 양도소득,퇴직소등 제외) 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금융소득(예: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과세종결이기 때문에)
반대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 규모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