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행중 차내사고 입니다

2022. 07. 19. 01:01

시내버스 운행중 어르신들께서 많이 타십니다.정차벨을 누르시고, 승강장에 도착하기전에 미리 일어나실려고 할때 차내 안내방송으로 "버스가 승강장에 도착하여 버스가 완전히 멈추었을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라고 방송을 했는데 갑자기 일어가시다가 넘어졌을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내 버스 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 내부 cctv나 블랙 박스 영상등을 보아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 보게 됩니다.

일어나다가 넘어진 사람의 과실은 잡혀서 과실 상계하게 되나 문제는 버스의 과실이 있으면 보상 책임이 발생하고 없으면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차량이 급정거, 급발진, 급회전 등으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충격의 정도가

다른 사람도 휘청거린 점이 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2022. 07. 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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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자기 일어가시다가 넘어졌을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우선 법률적으로는 차량의 탑승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탑승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 책임은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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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넘어진 책임이 버스 운행과 관련된 부분(급정거나 급가속 등)이라면 버스의 과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운행과 관련 없이 부주의 등으로 넘어진 경우 버스 과실이 있는 지를 가려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버스 CCTV 등 넘어진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2. 07. 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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