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도복권 당첨금액에 따라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 로또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복권당첨금에 대해 20%의 기타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0%가 원천징수됩니다.
2) 로또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30%의 기타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 합계 33%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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