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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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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토큰이나 기타 앱테크로 인한 소득도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하토큰 같은 인터넷 부수입도 벌어들이는 금액이 크게 되면 국세청에서 포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정도 이상이 되어야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지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투자하는 경우 2024.12.31.까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 등이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토큰 회사 등에서 경품행사를 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데, 1년간의 개인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상속인

      에게는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는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화폐부터 세금이 부과되므로, 그 이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