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투자하는 경우 2024.12.31.까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 등이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토큰 회사 등에서 경품행사를 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데, 1년간의 개인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상속인
에게는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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