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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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관세평가를 검토할 때 특수관계 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외 본사나 계열사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세사에게 관세평가 검토를 의뢰하면 특수관계 여부와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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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해외 본사나 계열사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세사에게 관세평가 검토를 의뢰하면 특수관계 여부와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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