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관세평가를 검토할 때 특수관계 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외 본사나 계열사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세사에게 관세평가 검토를 의뢰하면 특수관계 여부와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 내에서는 법인세 등 다른 세법과 다르기에 한번 쯤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수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구분세부 기준1. 임원·이사구매자와 판매자의 사업체에서 임원 또는 이사로 상호 재직하는 경우2. 법률상 동업자구매자와 판매자가 법률상 동업자인 경우3. 고용 관계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 관계에 있는 경우4. 지분 소유 (5% 이상)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5. 일방의 직접/간접 통제구매자 또는 판매자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6. 제3자의 공동 통제동일한 제3자가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7. 공동의 제3자 통제구매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8. 친족 관계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인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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