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인 사망한 후 배우자가 사기로 고발하여 실형을 받고 만기 출소하였는데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민사소송하였다.
지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인이 사망하였다. 배우자는 사기라고하여 민형사 고발하였다. 법원 판결로 실형받고 만기출소했다. 민사로 인하여 일정금액에 대해 고인이 된 지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시중 은행 5곳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에 대한 압류가 되어 있다. 시중 은행 5곳은 통장을 개설하여 거래를 할수 없게 되었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압류채권 금액은 어떻게 되냐요. 또 채권소멸 시효는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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