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고득세 근로자인데 투잡으로 세금을 내게 됐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ㅠ 국세청에서 알아서 세금 정해준거랑 따로 하믄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종합고득세 근로자인데 투잡으로 세금을 내게 됐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ㅠ 국세청에서 알아서 세금 정해준거랑 따로 하믄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따로 세무서에 맡기는 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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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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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안내문은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로 고지가 된 것입니다. 이를 절세하려면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별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기에 그러합니다. 세무사등에게 의뢰하시면 절세를 하실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