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스마트한관박쥐290
스마트한관박쥐290

다가구주택 1층에만 상가가 있고, 상가는 학원용도입니다. 학원으로 인해 건축법 개정으로 화재성능보강을 건물주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비가 몇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라 공사는 학원이 존재하는 한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하지 않으면 벌금1천만원 이하나 징역 1년이하 처벌이 됩니다.

학원 월세는 90만원이며, 안그래도 건물세를 받아서 높은 금리의 이자부담을 겨우 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현재 공사비를 감당할 형편은 못됩니다.

이 경우 학원을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 계약은 3년째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까지 갱신해주어야 하는지 위 사유로 계약 만료시 중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이 없으면 공사를 해야할 의무는 사라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