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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명쾌한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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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검찰청가야하는 사건인가요?

금요일에 이런 문자가 왔는데 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 검찰청에 가야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바로 형집행이 된다는 뜻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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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받으신 문자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발송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입니다.

    이는 귀하가 직접 검찰청에 가야 하는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 내용을 분석해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귀하의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를 형집행 목적으로 조회했습니다.

    2024년 6월 21일에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문의는 041-620-466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집행과) 로 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형집행' 이라는 단어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벌금, 과료 등을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고, 그 벌금을 미납한 경우, 검찰에서 귀하의 정보를 조회하여 벌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조회했다는 통지일 뿐, 당장 형집행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과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거나,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면,문자 내용을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자는 보이스피싱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검찰청이 수사과정 중 수많은 전화번호나 ID 등을 조회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문자입니다.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어떠한 사유로 연락을 하였는지 문의한다면 알려줄 것입니다. 피의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