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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미려한선인장
증여세 신고 시 2차 신고 때도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고 3차 신고 때도 그 구간이면 누진공제액 1천 만원은 2차 신고 때도 3차 신고 때도 다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누진공제액은 무조건 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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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차 신고 및 3차 신고 시 10년이내 증여한 금액이라면 전부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차 신고시 2억 증여, 2차 신고시 1억 증여 하였다면, 2차 신고시 2억과 1억을 더한 3억에 20%를 곱하고 1천만원을 차감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