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서 누진공제액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증여세 표를 봤는데
증여 1억원 이하 세율10% 누진공제액 없음
증여 5억원 이하 세율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누진공제액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억원 이하까지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분은 20%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구조입니다.
누진공제액 1천만원은 이전과세기간의 공제액 1억*10%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데,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직전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진공제액은 증여세 세액을 산출하는 데 증여세율 속산표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증여세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세율은 [(1억원 *10%) + (2억원 - 1억원) * 20%]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이나, 세율을 간편 계산하기 위하여 [2억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진공제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걍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1억 초과~5억 이하 구간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3억이라면 이 중 1억은 10%의 세율이, 나머지 2억은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액은 위와 같이 구간을 쪼개서 각 구간의 세율을 곱해 산출할 수도 있지만, 누진공제액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과세표준이 3억일 때 누진공제를 활용하여 계산하면 과세표준 3억에 3억이 속하는 세율구간인 20%의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차감하면 구간을 쪼개서 구한 값과 동일한 세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1억원 이하까지 10%를 적용하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분은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공제액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차이에 따른 공제액을 미리 계산해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억을 받았다면 (2억-5천만원)x20%-1천만원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