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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가젤67
나른한가젤6721.09.23
잘못 배달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호수만 확인하고 저희 집인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시켜줬나보다 싶었습니다.

하필 그때 아빠도 전화를 안받아서 제맘대로 아빠가 보내줬다 결론 짓고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놔두고 있다가 좀 이상해서 영수증의 번호(원래 배달받아야하는 집)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오배송된 치킨이더라구요.

그쪽(원래 배달받아야하는 집)에선 방금 다시 배송됐다고 그 치킨은 알아서 처리하심 될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배달원과도 얘기된 거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구요.

저는 그냥 배달원이라 생각 못하고 저녁에 여자 혼자 있는곳이라 문열어주기 무서우니 넘겼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때 다시 배달원이 왔던거라고 하더라구요...

방금 경찰서에서 배달원이 저를 신고했다고 전화와서 대충 상황 설명 드렸더니

일단 알겠다고 피해자분과 얘기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일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아보니 횡령죄가 성립되거나 합의하거나 두개인거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횡령죄가 성립할지,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 비용은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가면 저렇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원래 받아야 하는 집에서 치킨은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먹은 것으로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집 주인과 협의하여 위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