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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산양42
지적인산양4221.07.04

배달실수를해서 다른집에 가져다줬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처음에 배달실수를 해서 다른집으로 배달을하고 잘못배달을 한걸알아 원래가려로 했던집은 제돈으로 보상해주고 다른집에배달 한건 이미먹어버려 먹은값만 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다른사람이 시켜서 먹었다 라고 계속 안주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사기죄까지 성립이 되나요 다른사람에게 배달시킨걸 보여달라니깐 안보여주고 처음에는 음식이온다고했는데 말을하다보니 택배가 온다고하고 그다음에는 뭔가 오기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사기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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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다른 집에 가져다 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타인에게 배달된 음식을 섭취한 경우 그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보관자 지위에서 횡령이나 기타 대금 상당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