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의 개인 건강검진 비용 비용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대표이사가 국가건강검진이 아닌 개인 건강검진을 대표이사의 개인카드로 결제 후 받은 영수증으로 법인 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직원 전체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 게 아니라 대표이사 한 명의 건강검진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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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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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한 분을 위하여 지출한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전직원이 아닌 대표이사 1인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은 사실상 대표자의 급여를 보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비용처리 불가)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임직원 구분없이 공평하게 지출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하나, 대표자를 위한 건강검진비용은 상여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