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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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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건강검진비 경비인정 문의드립니다

A법인업체에서 대표자의 검강검진 비용이 카드결제 되었는데요...

대표자는 급여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서 경비가 인정이 되는지궁금합니다

답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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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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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의 건강검진이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차등 없이 실시되는 검진에 해당할 경우 관련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사내 규정에 모든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근로의욕 고취 목적으로 건강검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규정에 해당내용이 없고, 대표자에게만 지원된다면 대표자의 급여를 보전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