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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이사 건강검진 비용 손금인정 여부

무보수 대표이사가 지출한 건강검진 비용 손금인정 되나요?

손금인정이 되려면 정관에 임원규정 변경을 하면 가능한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이더라도 법인의 임직원이므로 건강검진 비용도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임원규정 변경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