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열일하자
무보수 대표이사가 지출한 건강검진 비용 손금인정 되나요?
손금인정이 되려면 정관에 임원규정 변경을 하면 가능한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이더라도 법인의 임직원이므로 건강검진 비용도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임원규정 변경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