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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의 일반(공단)검진 실시의무에 대한 질문

법인사업자 이고 저희 대표자(비상근임원) 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나 이사회 참석·의결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어 일반(공단)검진 대상자로 조회 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일반검진 대상자에서 해당 비상근임원을 제외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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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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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정기적인 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피보험자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일반검진의 대상자는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인데, 비상근임원은 근로자와는 달리 직무 수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된 비상근임원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근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 검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법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있지만, 비상근임원의 업무 특성상, 검진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단 검진 대상자에서 비상근임원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