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이전 동의한다는 말을 못듣고 속아서 인감도장을 찍었어요
70대부모님이 자신의 땅을 친척에게 이전한다는 도장을 찍었는데 친척은 이전한다는 설명을 하지않고 그땅에 부모님과 자기가 같이 길을 내자고 거짓으로 회유하여 인감이필요하다고 인감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은 같이길을 하는데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찍어주었다고합니다 물론 매매 계약서도 보여주지않았고 이전한 사실을 숨기고 땅을 팔아버렸어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증거라고는 그당시 가계부에 인감도장을 찍어준날 왜인감도장을 찍어주게되었는지 메모 해둔게 다입니다 '2018년 같이 길한다고 인감도장 가지고감'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땅을 이전한 친척은 부모님께 설명을 하였다고 하는데 절대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땅을 이전해주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땅을 팔았다면 그 대금은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해보입니다.
그리고 땅을 매도한 이유에 대해 친척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가지고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위임장 수여 여부를 주장하여 해당 이전등기 등이나 매매행위에 대해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가 위 가계부의 기재 사항 뿐이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입증방법이 부족해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은 이상 해당 서류의 효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인감도장 날인과정을 설명하며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