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 부업 사기사건 관련 문의남깁니다.
피해금액이 1억정도 되구요.
쇼핑몰부업으로 돈벌수있다하여서 시작했고
내가물건구입하면 수익금10프로정도 발생되는걸
제계정 포인트로 넣어준다고하고 그렇게 몇 번 결제를 하다보니ㅠㅠ
출금요청할때는 무슨 소득세를 내래요.
소득세냈더니 수익금이 1억이 넘으니 금감원 모니터링때문에 가상계좌거쳐서
내계좌로 주겠다합니다.
가상계좌발급비용 38백만원을 거기까지 오고나니 정신이 들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니 죽고싶단 생각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듭니다.
보통 사기사건에서 돈은 못돌려받는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진짜 한푼도...50프로의 가능성도 없는 걸까요?
오늘 경찰서가서 진정서 내고왔고 담주에는 조사관 배정된다 하더라구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절망스럽고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눈물만
흐릅니다. 피같은 엄마 돈까지 끌어다 썼어요.
정말 후회스럽고 제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가에서는 저 사기꾼놈 돈 다 회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법적장치는 마련하지 못한건가요? 저놈 벌주는 것보다 그게 가장 중요한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수사기관이 하루빨리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해주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기위해 형사합의를 요구할 수있습니다. 현 시스템에서는 국가가 돈을 회수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나누어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