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쇼핑몰 부업 사기사건 관련 문의남깁니다.

피해금액이 1억정도 되구요.

쇼핑몰부업으로 돈벌수있다하여서 시작했고

내가물건구입하면 수익금10프로정도 발생되는걸

제계정 포인트로 넣어준다고하고 그렇게 몇 번 결제를 하다보니ㅠㅠ

출금요청할때는 무슨 소득세를 내래요.

소득세냈더니 수익금이 1억이 넘으니 금감원 모니터링때문에 가상계좌거쳐서

내계좌로 주겠다합니다.

가상계좌발급비용 38백만원을 거기까지 오고나니 정신이 들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니 죽고싶단 생각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듭니다.

보통 사기사건에서 돈은 못돌려받는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진짜 한푼도...50프로의 가능성도 없는 걸까요?

​오늘 경찰서가서 진정서 내고왔고 담주에는 조사관 배정된다 하더라구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절망스럽고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눈물만

흐릅니다. 피같은 엄마 돈까지 끌어다 썼어요.

정말 후회스럽고 제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가에서는 저 사기꾼놈 돈 다 회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법적장치는 마련하지 못한건가요? 저놈 벌주는 것보다 그게 가장 중요한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수사기관이 하루빨리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해주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기위해 형사합의를 요구할 수있습니다. 현 시스템에서는 국가가 돈을 회수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나누어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