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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기 도와주세요

드랍쉬핑 부업을 하다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고 물류센터(고객)한테 보내는 형태고, 포인트는 회사에서 충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세금 소명서 작성이라면서 입금을 요구하더라고요, 소액은 입금했는데, 600만원 넘게 부르길래 이상해서 학생이라 돈이 없다 하니 대출을 받으라 합니다. 사기인것같은데, 현재 입금한 금액,,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피해금을 돌려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