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돈받으로 채무자집에 찾아갔다 제기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 재판에 승소 하였고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모두 압류했는데요

채권압류및 채권추심 하면서 최고서을 잊고 압류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최고서를 각은행에 보넬수있나요



추가질문 2016년 당시 채무자로 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2주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요

폭행 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금이라도 청구할수있나요

(힘으로 밀어부처 넘어져 다친경우 폭력인가요 폭행인가요)

상해2주진단시 보통법원에서 얼마정도을 인정해주나요

그동안 잊고있다 최근에 진단서을 발견했습니다

패무자로 부터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여 현재까지 내가 채무자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정에 매우 안좋은데요

얼마전에 돈받으로 채무자집에 찾아갔다 제기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고서를 보내시는 것 자체로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가능하십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현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더 이상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