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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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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현상 심한 집 계약파기 사유가 되나요?

이사온지 2주됐는데 결로현상이 너무 심해요. 창문에 물고이는건 기본. 방 구석지 벽지가 축축하고 바닥에 물방울이 있고요. 부엌 구석지 천장도요.


집주인이 전에 화장실에 욕조밑에 누수가 있었어서 욕조 없애고 누수공사했는데도 누수가 있는거 같다며 그 기술자분 불렀는데 기술자분은 화장실 누수 아니라며 결로현상같다며 집주인도 기술자도 둘다ㅜ창문 자주 안여는 제탓하는듯 보입ㄴ다


애 키우고. 저도 환기 시킨다고 자주 여는데 아예 열고 살란서린지? 습도 조듬 내려갈때까지 아침부터 밤 8시까지 창문 죄다 열랴놨더니 온가족이 감기걸렸어요. 이게 사람 사는건가 싶네요.


만약 집주인이 저에게 청구하면 어쩌죠? 아님 보증금에섶빼서 준다던지


그리고 이 경우 제가 계약파기할수있나요? 도어ㅏ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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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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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로의 경우는 구조상 문제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단열재를 추가 보강함으로써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구조상 결로가 심한부분을 통보하시고 단열재 공사등을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기는 게 좋고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결로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강제적인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될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기에 우선 위 방법으로 진행하시어 문제가 계속되면 합의해지 형식으로 유도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로 현상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군요. 결로 현상이 심각한 경우, 주거 환경이 쾌적하지 않다는 점에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사항이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해당 문제를 알리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청구를 하거나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한 조치일 수 있으니,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