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로현상 심한 집 계약파기 사유가 되나요?
이사온지 2주됐는데 결로현상이 너무 심해요. 창문에 물고이는건 기본. 방 구석지 벽지가 축축하고 바닥에 물방울이 있고요. 부엌 구석지 천장도요.
집주인이 전에 화장실에 욕조밑에 누수가 있었어서 욕조 없애고 누수공사했는데도 누수가 있는거 같다며 그 기술자분 불렀는데 기술자분은 화장실 누수 아니라며 결로현상같다며 집주인도 기술자도 둘다ㅜ창문 자주 안여는 제탓하는듯 보입ㄴ다
애 키우고. 저도 환기 시킨다고 자주 여는데 아예 열고 살란서린지? 습도 조듬 내려갈때까지 아침부터 밤 8시까지 창문 죄다 열랴놨더니 온가족이 감기걸렸어요. 이게 사람 사는건가 싶네요.
만약 집주인이 저에게 청구하면 어쩌죠? 아님 보증금에섶빼서 준다던지
그리고 이 경우 제가 계약파기할수있나요? 도어ㅏ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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