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그 연말정산시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세액 추가 납부를 줄이거나 세액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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