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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타조35
클래식한타조3523.05.19

연말정산을 고려했을때 체크카드vs신용카드 어떻것이 유리할까요?

연말정산을 고려할때 같은금액을 사용했다고 가정할때 체크카드로만 구매하는것과 신용카드로 구매할때 큰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50%씩 사용하느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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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 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총급여액의 25%의 초과금액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적용되니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그 연말정산시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세액 추가 납부를 줄이거나 세액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만 고려했을 때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분에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빈다. 최저사용금액을 판단할 때는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연봉의 25%까지 쓰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