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차가원 불륜 의혹 부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각각 어느정도 비중으로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각각 어느정도 비중으로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공제율이 15%이나,

      체크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30%로서 공제율만 봤을 때

      2배 입니다.

      사용금액을 선택가능하다면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금액 전부가 다 소득공제 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에 따른 한도 등이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