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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제적 자유01
신용카드의 사용과 체크카드의 사용중 어떤게 연말정산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의 비율을 사용하는것이 효과적인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총소득에서 약 25%수준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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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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