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파트 또는 현금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요??

2020. 04. 04. 22:56

지방에 살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상속시

아파트를 구매상속(아파트34평 약4억)하는거와

아파트 가격만큼 현금 상속시 어는것애

유리한가요??

상속세 상속세도 포함하여 같이 줄경우입니다

유리한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받을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으나 현금을 증여받으나 부담할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아파트를 증여받을 시에는 취득세, 등기이전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4억원의 현금을 증여하신다면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6,600만원을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접 자진신고하실 경우 3% 공제받으셔서 6,402만원을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상속받을 경우

5억 미만은 일괄상속공제로 부담하실 상속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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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를 대비하여 자산 이전시 이전되는 자산의 미래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전 증여보다는 자산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 고려하기는 하나, 현금 증여보다는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미래에 재산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금전 증여가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증여시 납부할 증여세 까지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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