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받을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으나 현금을 증여받으나 부담할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아파트를 증여받을 시에는 취득세, 등기이전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4억원의 현금을 증여하신다면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6,600만원을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접 자진신고하실 경우 3% 공제받으셔서 6,402만원을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상속받을 경우
5억 미만은 일괄상속공제로 부담하실 상속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