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연말정산 제외 가족 카드 사용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누나가 수술비를 제 카드로 500만원 사용 후에 실비보험으로 48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어머니가 임플란트비용을 제 카드로 100만 사용 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 의료비로 적용 되나요? 아니면 일반 카드소득공제로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누나가 어머니가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며, 실비보험 금액은 제외하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나의 수술비와 어머니의 임플란트 비용 모두 의료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차감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술비를 카드로 500만원 사용 후에 실비보험으로 480만원을 환급받으신 경우 실질적으로 지불한 의료비는 20만원이므로 20만원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금니 등의 보철물, 틀니, 임플란트, 치주질환으로 인한 스케일링 비용은 공제되지만, 치아교정이나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미용 목적의 임플란트 등 심미보철 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한경우 카드공제항목이 아닌 의료비공제로 반영합니다.
또한 의료비공제시에 실비보험수령액은 의료지지출액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누님과 어머님이 기본공제대상자라고 가정한다면 누님은 20만원 어머님은 100만원의 금액이 의료비공제로 반영이 될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