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술비를 카드로 500만원 사용 후에 실비보험으로 480만원을 환급받으신 경우 실질적으로 지불한 의료비는 20만원이므로 20만원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금니 등의 보철물, 틀니, 임플란트, 치주질환으로 인한 스케일링 비용은 공제되지만, 치아교정이나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미용 목적의 임플란트 등 심미보철 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