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첨부하신 사진이나 기존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고가의 물품을 주겠다고 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에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후에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더더욱 그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