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세금을 낸다면 어떻게되나요
코인세 도입된다면 22%뗀다고 하잖아요 매수매도로 수익을 할때마다 22% 떼는건가요 아니면 1년동안 계산해서 한번에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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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년 동안 매수 매도를 해서 발생한 이익을 갖고 세금계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 매도 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 동안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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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판매한 가상자산 판맹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