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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홀쭉한벌잡이158
홀쭉한벌잡이158

코인세금을 낸다면 어떻게되나요

코인세 도입된다면 22%뗀다고 하잖아요 매수매도로 수익을 할때마다 22% 떼는건가요 아니면 1년동안 계산해서 한번에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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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년 동안 매수 매도를 해서 발생한 이익을 갖고 세금계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 매도 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 동안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판매한 가상자산 판맹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