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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8.07

현재다니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대상 명세서제출을 해주지않을경우 다니는회사를 통하지않고 직접세무서에 소득세감면신청가능한가요?

현재다니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대상 명세서제출을 해주지않을경우 지금 다니는회사를 통하지않고 직접 본인이 세무서에 소득세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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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 스스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에서 감면을 적용해주지 않는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다니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대상 명세서제출을 해주지않을경우 지금 다니는회사를 통하지않고 직접 본인이 세무서에 소득세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중소기업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