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머니로 들어온 돈 어떻게 해야할까요?

몇달 전에 제 토스머니 계좌로 2만원이 들어왔어요. 방치하고 있다가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아서 상담원에게 여쭤봤는데 제 계좌로 충전되고, 몇달 전이라서 누가 입금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을 써도 되나요? 아니면 계속 영구적으로 나둬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스머니르 들어온 돈은 사실 현금과 같은 돈이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냥 꺼내서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2만원은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착오로 들어온 돈이라면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면서 사용하면 금액이 작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스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해 해당 금액이 이벤트 보상금·환불금·본인 계좌 충전인지 확인하고, 상담 접수번호나 답변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단순히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보다 “고객이 사용해도 되는 금액인지”를 서면이나 채팅으로 명확히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스는 착오송금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절차를 중개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그대로 둘 필요까지는 없지만 토스가 정상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 돈이라고 확인하기 전에는 별도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반환 요청이 오면 토스를 통해 돌려주고 상대방이 직접 연락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송금하지 말고 반드시 고객센터 절차를 이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스머니 계좌로 정체불명의 돈이 들어왔을 때는 상대방이 착오로 송금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소비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해당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당장 입금자 신원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몇 달 뒤에 실제 송금인이 실수를 깨닫고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이미 써버린 상태에서 반환 요청이 들어오면 본인의 사비로 채워 넣어 돌려주어야 하므로 불필요한 금전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대책은 해당 2만 원을 임의로 쓰지 않고 계좌에 그대로 남겨 둔 채 최소 5년의 민사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돈이었다면, 이미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니다보니 잘못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