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계산방법 알 수 있나요?
재취업한 회사가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준다고 하는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3개월동안 받는 급여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 금액에서 따로 또 세금을 떼는건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현재 2024년 기준 최저월급은 2,060,740원 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따라서 해당금액에서 90%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고 이 금액의 90%는 시급 8,87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액 대상 근로자라면 감액된 임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받기로 한 임금 X 0.9로 계산합니다.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고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는 이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90%가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되고 월급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시급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라는 것 이겠습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 x 9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책정된 임금에서 90%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액에서 4대보험등을 공제하고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