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욕실 샤워실강화유리를 깨트렸어요.누가 보상하나요?

2022. 09. 23. 12:07

세입자가 아파트에 살고있는데요.


세입자가 욕실에 샤워실에 강화유리로 되있는게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저렇게 사용하다가 파손된것은 누가 보상을


해줘야하는건지 궁굼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후화하여 욕실 강화유리가 깨진거라면 모르겠지만

생활하다가 깨진 강화유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 09.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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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tar입니다.


    저도 세입자로서 얘기하는거지만..

    제가 욕실 타일이 깨뜨려서 제돈주고 기사님불러서 수리했습니다.

    깨트리신분이 책임지시는게 맞죠ㅎ

    2022. 09. 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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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세입자가 깨트렸으니 세입자가 고쳐야되지 않을까요?

      아파트에 하자발생이 아니잖아요ㅎㅎ

      2022. 09. 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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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얀오랑우탄160입니다.

        세입자 분이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하기때문에

        원상복구의 의무는 세입자 분에게 있겠네요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조항 여부 한 번 살펴보세요

        2022. 09. 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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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착실한거위8입니다.

          당연히 깨뜨린사람이 배상해야죠 ..!

          그건 이래저래 아무리봐도 깨뜨린 사람이

          배상해야되는게 맞습니다

          2022. 09. 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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