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

업무 과다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일부 인원 퇴사로 퇴사자에 업무까지 이관받아 업무가 과다하게 될 경우 이사항도 직장내괴롭힘방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차례 신규인원 채용 혹은 업무재배분에 대한 요청을 했음에도 전혀 조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분의 설명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기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여기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곤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일회적/반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겠지만,

      특정 인원에게 업무에 최소한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아니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인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고충을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보면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의 문구만 해석한다면, 직장 내에서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매우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럼 직장내 괴롭힘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 2.22일자)를 통하여 살펴보자.

      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① 법상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 지위라 함은 상하급자 관계를 의미할 수 있어 사용자 뿐 아니라, 직장의 상하관계, 선후배관계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 관계의 우위라 함은 근로자와 근로자간이거나 근로자 파견시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괴롭힘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② 판단 :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필수요건

      ㉠ 행위측면에서, 가해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2. 직장내 괴롭힘의 예시 ; 상기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취업규칙이 규정된 상태에서 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향후, 욕설, 폭력 뿐 아니라, 부하직원에 대한 비인간적이거나 모욕감을 주는 야단치기, 인사규정에 없는 부당한 인사조치, 부당한 대기발령 및 전보, 사적인 심부름, 뒷담화, 회식참석강요, 음주 및 흡연강요, 직장 내 따돌림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용자는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리자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귀하의 질문처럼 업무가 과다하다는 부분은 다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본인에게만 그렇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도 있으나, 본인에게만 업무과다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의 근로시간 이내인가 아닌가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다한 업무부여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단언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는

      지위의 우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관련성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렇게 해당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업무가 증가했다 정도가 아니라 적정범위를 넘어서 합리성이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있어야겠지요.

      답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