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질문 토요일까지 근로계약인데요.
두달 시용계약을 했는데 계약직으로 먼저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월-금 근로계약인데 10월 12일 계약 종료인데, 12일이 토요일인데 계약 종료를 하기로 하면 13일이 정식 퇴사일이 되는걸텐데 주휴수당은 못받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월 ~ 일을 1주로 보는 경우,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1주 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을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서 만약 1주의 기준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는 사업장이라면
12일(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13일(일)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토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일요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하였고 중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입사한 주와 퇴사주를 합쳐 1주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중도퇴사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