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급여 압류가 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압류재산명세가 되어있을때 압류금액계산법 문의드려요.

2025년도에 수신문에 이렇게 문구가 되어있더라구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수 있는 급여채권의 총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체납액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월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금액)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2024년도에는) 기존에 계산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로하면될지 바뀌었다면 어떻게 산식을 적용하면될지 구체적으로 문의드려요.

1. 급여 : 185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 0원

2. 급여 : 185만원 초과∼37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85만원

3. 급여 : 370만원 초과∼60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2

4.급여 :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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