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수령시 세금 부과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 급여를 미수령 했습니다. (2024년 1월 지급 예정)
사대보험료는 납부 했습니다.
현 월 급여는 6,800,000원입니다.
기존 원천 징수 시 매월 납부하던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금액은 671,000원 정도 입니다.
10월, 11월,12월 급여를 1월에 한번에 수령 시 671,000*3개월로 계산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20,400,000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 회사는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를 기준
으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급명세서를 산출하는것입니다.
즉, 히사가 3개월분의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3개월분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한 1개월분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의 매월분 합계액의
3개월분을 더하여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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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는 매 근로를 제공한때로 하는 것으로
매월 급여는 매월마다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671,000 3개월로 계산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여 20,400,000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